[금융]한은-금감원 '공동검사 양해각서' 맺어

  • 입력 2002년 10월 4일 18시 42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의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한은은 7월 금감원에 하나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공동검사의 범위 및 방식, 절차를 두고 금감원과 협의를 벌여왔다.

두 기관은 양해각서에서 공동검사를 할 때 고유 업무와 권한을 존중하면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공동검사 대상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지급결제 업무 △외국환 업무로 정했다.

금감원은 검사 계획을 분기별로 한은에 사전 통보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공동검사 요구대상 기관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한은은 이에 앞서 실무자간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달 26일부터 농협중앙회 조흥은행 스탠더드차터드 등 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공동검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양 기관이 양해각서를 맺은 것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업무와 통화신용정책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