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PL법 시행 두달 “보상 쉬워졌네”

  • 입력 2002년 9월 23일 17시 55분


7월말 대구 동구 도동 민모씨 부부는 스팀청소기를 사용하고 보관하던 중 압력마개에서 뜨거운 물과 김이 뿜어져나와 화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조업체는 보상을 해줬다.

예전에는 보상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시비가 진행될 이 같은 문제가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된 뒤 손쉬운 해결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산하 PL상담센터는 PL법이 시행된 7월 이후 지금까지 총 65건의 상담건수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PL법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전북 무주군의 박모씨는 압력밥솥 뚜껑이 열려 증기로 화상을 입었고, 사고원인이 제품불량으로 확인돼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바꿔 주고 치료비를 줬다. 냉장고 컴프레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음식물이 썩은 경우 소비자가 보상받았다.

5건 중 4건은 이처럼 보상이 이뤄졌으나 1건은 원인불명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 안산의 진모씨는 선풍기를 켜둔 채 외출했다가 불이 났으나 화재원인이 명확치 않아 보상을 못 받았다.

PL상담센터 이상근 센터장은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고, 그냥 넘어가자니 피해가 있는 경우 PL센터를 이용하면 좋다”고 소개했다. 02-565-9326

하임숙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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