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인서/무적차량 자진신고기간 주자

  • 입력 2002년 9월 22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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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불법 무적차량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무적차량들은 이미 부도가 났거나 폐업신고를 해 존재하지 않는 기업체에서 채권자나 회사직원들이 회사명의 차량들을 무단으로 가지고 가 다른 사람에게 판 차량들이다. 이런 무적차량들은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회사의 법인이나 본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새로운 매수자들은 세금과 보험금 등을 내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매매하거나 불법 운행하고 있다. 무적차량은 자동차세 및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교통사고 후 뺑소니를 치는 등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 이런 무적차량은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도 당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무적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적차량에 대해 일정기간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해 법의 테두리 안으로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인서 대전서부경찰서 경무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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