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델타株’작전 조폭까지 동원

  • 입력 2002년 9월 22일 18시 25분


지난달 발생한 델타정보통신 주식 시세조종 사건은 구속된 정내신씨(37·전 교보증권 투자상담사) 등 작전 주도세력이 델타정보통신 대표, 증권사 지점장, 사채업자,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종합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에 따라 시세조종에 가담한 미래에셋증권 청담지점과 동양종합금융증권 영동지점에 대해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기관고객의 비밀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대우증권에 대해서는 10월 한 달간 온라인계좌 신규등록을 정지시켰다.

이와 함께 사건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델타정보통신 대표 김모씨와 사채업자, 증권사 직원, 사이버 애널리스트, 조직폭력배 등 18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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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정씨 등 주모자 3명은 시세조종을 위해 델타정보통신 대표 김모씨뿐 아니라 미래에셋증권 청담지점장, 사이버 애널리스트 2명, 사채업자, 조직폭력배까지 작전세력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김씨는 7월 2일 계약금도 받지 않은 채 정씨 등과 지분 양수도계약을 체결했으며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정씨가 사채업자에게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동행하는 등 작전세력에 동조했다는 것.

정씨 등은 사들인 주식을 비싼 값에 되팔기 위해 대우증권 대리 안모씨(구속)에게 30억원을 주고 현대투신운용 계좌를 도용해 500만주의 매수주문을 내도록 시켰다.

금감위는 대우증권을 중징계한 데 대해 “직원이 시세조종에 가담한 데다 기관 고객인 현대투신운용의 비밀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청담지점장 김모씨(35)와 사이버 애널리스트 이모씨 등은 델타정보통신 인수합병(M&A)설과 주가조작설을 유포해 일반인들이 주식을 사도록 유인했다.

금감위 조치로 미래에셋 청담지점과 동양종금증권 영동지점은 10월 한 달간 주식 매수주문(홈 트레이딩 포함), 수익증권 구입 등 대부분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올 4월 동원증권 부산사하지점 등 6개 증권사 점포가 사상 처음으로 시세조종 혐의로 점포 폐쇄 또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이후 두 번째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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