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AG]검찰, 亞게임 응원 ‘親北’ 처벌 법적용 고심

  • 입력 2002년 9월 17일 18시 33분


‘인공기(人共旗·북한 국기)와 비슷한 보디페인팅을 하거나 인공기로 인식될 수 있는 문양이 새겨진 옷을 입으면 찬양 고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북한 선수에게 잘한다고 박수는 쳐도 되지만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구호를 반복해서 외쳐서는 안 된다.’

공안 당국이 29일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을 앞두고 인공기 관련 대책을 내놓았으나 법 집행 단계에서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실제로 ‘법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공안 당국이 내놓은 인공기 사용 엄중 처벌 대책은 명백한 친북(親北)과 과도한 반북(反北) 행위를 동시에 막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명백한 친북행위를 가려내기도 쉽지 않고 이를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공안 실무자들은 미리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한총련 소속 대학생이나 일반 시민들의 열띤 응원이 벌어지는 경기장 안에서 인공기를 사용할 경우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이들을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재향군인회 등 보수 단체가 북한 반대 집회를 열 때에도 한총련과의 충돌을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잘못하다가는 공안 당국이 ‘누구 편이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북한 선수단이 만약 인공기를 경기장 밖에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이지만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시민들이 얼굴 등에 인공기와 비슷한 문양을 그리거나 인공기 문양이 새겨진 옷을 입어도 처벌은 가능하지만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모르고 호기심 차원에서 했다고 말하면 단속이 어렵다는 것.

당국의 한 관계자는 “남북한이 실정법을 뛰어 넘는 내용을 합의했기 때문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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