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이상록/법무부의 ´김태촌 감추기´

  • 입력 2002년 9월 16일 18시 18분


폭력조직 범서방파 전 두목 김태촌(金泰村)씨의 ‘호화 수감생활’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 관계자들의 태도는 김씨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해 이미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았거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대응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가 드러난다.

지난달 9일 김씨가 불법 반입된 물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처음 언론에 보도되자 법무부는 “조사 중이지만 드러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이미 사흘 전인 6일 불법 물품 사용 혐의로 진주교도소에서 청송교도소로 다시 옮겨진 상태였다.

이어 법무부는 진주교도소장과 보안과장을 12일 면직하고 보안과장을 형사고발했다. 교도관 10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김씨의 청송교도소 이감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씨의 행장등급이 3급에서 모범수형자에 해당하는 1급으로 급등했고 ‘결핵 환자라는 이유로’ 특별 면회를 34차례나 한 사실도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의혹에 대한 해명도 석연치 않다. 법무부가 직접 ‘김씨의 처우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적정한 민원 처리로 볼 수 있을까. 담배를 갖고 있던 김씨를 폐결핵 중환자라는 이유로 34차례나 특별 면회를 시켜준 것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김씨가 청송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감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 비호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법무부의 이런 태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파장이 커지는 것을 막는 데 급급해한다는 인상을 준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 등의 개입 의혹에 대한 ‘무심한’ 태도도 같은 의도로 비친다. 또 다른 대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상록기자 사회1부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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