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유미리 소설 “출판금지”

  • 입력 2002년 9월 15일 17시 52분


재일동포 작가 유미리(柳美里·34·사진)씨가 쓴 소설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소설의 모델인 30대 재일 한국인 여성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출판금지 처분을 받았다.

일본 대법원은 13일 이 여성이 유씨와 출판사인 신초사(新潮社)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출판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1·2심 승소판결을 확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유씨의 친구이기도 한 이 여성은 “유씨가 나를 소설의 모델로 삼으면서 얼굴에 상처가 나 있고 부친이 체포된 전력이 있다는 사실 등을 묘사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유씨는 “소설은 픽션이며 독자가 등장인물과 실제 모델을 동일시하며 읽지는 않는다”고 맞서 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가 있더라도 여성의 평온한 일상을 곤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고 유씨와 출판사로 하여금 위자료로 130만엔(약 1300만원)을 지불토록 하고 소설은 출판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문제가 된 소설은 1994년 월간 신초(新潮) 9월호에 게재된 유씨의 첫 소설로 일본에서 소설이 실존 인물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출판금지 처분을 받기는 이번 처음이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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