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 없는 병풍' 돌파구 찾기…검찰 계좌추적 배경

  • 입력 2002년 9월 9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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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李正淵)씨의 병역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중요 참고인들을 잇달아 소환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계좌추적 작업에 들어가면서 그 내용과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 김도술씨와 김대업(金大業)씨,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의 측근 이형표(李亨杓)씨 등 10여명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4일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 추적에 들어간 것은 진술만 있고 물증은 없이 지지부진한 수사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불법 병역면제가 있었고 은폐 대책회의와 병적기록표 위변조 및 신검부표 파기 등 일련의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면 그 사이 어디에선가는 ‘떳떳지 못한’ 돈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이형표씨에 대한 계좌추적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씨에 대한 계좌추적은 김도술씨가 이 후보측에서 돈을 받고 정연씨 병역면제 과정에 개입했다는 김대업씨 주장의 진위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대업씨가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하는 대가로 민주당 측에서 돈을 받았는지 등 그동안 나온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계좌추적 과정에서 발견되는 단서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한번에 깨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혐의가 일부 드러나 검찰이 계좌추적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계좌추적은 전반적인 의혹사항 확인과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검찰의 계좌추적이 사건 급진전의 열쇠가 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경우 수사는 또 다시 장벽에 가로막힐 수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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