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9일 카리스소프트가 최근 조회공시를 통해 ‘6월11일 최대주주에 담보를 제공하고 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밝힘으로써 당시에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리스소프트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으며 공시심사위원회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매매거래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시심사위원회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확정하면 이 회사는 모두 3회에 걸쳐 불성실공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이러면 올 들어 도입된 2년 이내 3회에 걸쳐 불성실 공시를 하면 퇴출시키는 ‘3진 아웃제’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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