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뺑소니 사고 보상 편해진다

  • 입력 2002년 8월 27일 16시 57분


뺑소니 자동차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기가 편리해졌다.

동부화재만 취급하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동양 신동아 쌍용 제일 삼성 현대해상 LG등 8개 업체가 다루게 된 덕분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을 바꿔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자동차, 무보험 차량, 도난 자동차 등이 사고를 내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주는 제도.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륜차(배기량 50cc 이상)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사망은 최고 8000만원, 부상은 최고 1500만원이다. 사고 후유증에 대해서도 최고 8000만원을 지급한다.

뺑소니 등 사고를 당하면 우선 8개 손해보험사의 보상서비스 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사고 지역이나 치료 중인 병원을 담당하는 서비스 센터에서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절차를 알려준다.

사고를 당하고 2년 이내에 신고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청구 때 필요한 서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 발행), 보장사업 청구서(보험사가 주는 양식), 진단서 및 치료비 명세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피해자나 보상금 수령인의 인감증명서 등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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