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감원, 모든 증권사 불공정행위 현장검사

  • 입력 2002년 8월 11일 18시 36분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애널리스트(기업분석가)와 투자전략가(시황 및 종목분석가)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규정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규모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본보 7월 4일자 A16면 참조

이번 검사는 16일 삼성전자 기업보고서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UBS워버그증권에 대한 제재가 발표되는 시점과 맞물려 9월초까지 강도 높게 이루어진다.

금감원은 11일 국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와 투자전략가들이 분석자료를 일부 기관투자가에게 미리 배포하고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거나, 증권사가 이 자료를 이용해 선행매매 또는 자기매매를 했는지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는 모든 증권사가 조사대상이며 작년 5월 이후 발행된 자료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기업분석자료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혐의가 짙은 몇 곳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조사를 해 놓은 상태”라며 이번 특별검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내비쳤다.

증권사들은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내기 전후 24시간 동안 자기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일부 증권사들이 이 시간에 해당주식을 매매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이 증권사에 요구한 자료는 지난해 5월 이후 발행한 조사분석자료에 추천된 종목, 추천자, 추천일, 추천사유 등이다. 또 보고서를 작성한 시간과 발표한 시간은 물론 애널리스트들의 e메일 송수신 현황도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증권사는 금감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무리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A증권사 애널리스트는 “1년이 넘은 자료까지 요구해 곤혹스럽다”며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키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애널리스트들의 건전한 조사연구 풍토가 위축되면 안된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전자에 대한 보고서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UBS워버그증권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외국 금융시장에서 이 조사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만큼 위반 사실을 밀도 있게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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