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당국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국가유공자 등급을 실시한 바 있다. 혜택은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에게만 주어졌는데, 문제는 합병증을 시각장애와 신증(혈액투석)에만 적용한 것이다. 당뇨 합병증에는 망막증과 신증 외에도 뇌경색, 당뇨병성 괴저, 신경병증, 혼수, 방광염 등 열거하자면 한이 없을 정도다. 보호자 없이는 단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당뇨성 뇌경색인 지체 1급 장애인을 당뇨 합병증에서 제외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당뇨병 환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을 당국은 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신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가정의 평화도 깨져버린 외롭고 괴로운 그 분들을 더 이상 분노케 해서는 안 된다. 국가보훈처는 그 동안 후유증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그 분들에게 이제라도 합당한 대우를 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