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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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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3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아파트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공급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했다가 적발되면 시행사가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에게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에 은행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주고 분양권을 강제 회수하도록 했다.
이 분양권은 예비당첨자에게 매입원가(계약금+중도금+은행이자)에 재분양하게 된다.
만약 시행사가 이 같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단, 8월말까지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거나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법 시행 후라도 마음대로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또 △근무 또는 생업을 이유로 가구원 전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거나 △상속으로 받은 주택에 가구원 전부가 이전하거나 △이혼으로 입주자 지위를 배우자에게 넘기거나 △취학 결혼 질병 치료 등으로 가구원 전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옮길 때에는 조건 없이 분양권 전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합주택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권,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의 분양권 등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유두석 건교부 주택관리과장은 “아파트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는 아파트 공급계약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9월 이후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아파트는 모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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