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이윤/한일어업협정, 독도와는 무관

  • 입력 2002년 8월 1일 18시 53분


7월26일자 A7면 ‘주먹구구 외교통상정책에 독도 빼앗길라’를 읽고 쓴다.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관계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한일어업협정은 1990년대 후반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동북아에 배타적 경제수역제도가 도입되면서 한일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한일어업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 협정은 순수하게 한일간의 어업관계만을 다루는 조약으로 해양 경계 획정이나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하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자체의 영해를 가지며 어업협정상의 중간수역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일어업협정은 체결 당시부터 지금까지 독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해돼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2년 1월23일(또는 2003년 1월23일)을 기하여 독도가 일본에 넘어간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다. 기고자는 어업협정에서 우리 어선의 어획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배타적 경제수역제도가 도입되게 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이제 우리 연근해 어업도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해양법제도의 근본적 변화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거역할 수 없는 국제적 대세로서 슬기롭게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한일 양국의 조업실적을 비교해 보면, 우리 어선의 일본 수역 내 조업량은 8만9000t으로 일본 어선의 우리 수역 내 조업량인 4만9000t보다 많다.

이윤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