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택지소유상한제 압류재산 1683억 반환예정

  • 입력 2002년 7월 24일 15시 03분


정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류한 토지를 원주인에게 되돌려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대법원이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98년 폐지됐음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압류한 토지 2237건 1683억원 상당이 원주인에게 환급되고, 미압류 토지 686건, 279억원에 대해 내려졌던 부과 조치도 취소된다.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89년 12월 토지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 200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얻고 200평을 초과한 토지의 공시지가 4∼11%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 차원에서 98년 9월 폐지됐다.

이 법에 따라 92년부터 97년 말까지 1조5355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됐으며 이 가운데 1조3393억원은 징수됐으나 1962억원은 미징수 상태였다.

강교식 건교부 토지국장은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압류된 재산은 일종의 조세채권이기 때문에 임의로 해제할 수 없었으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해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경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처분의 취소사유일 뿐 무효사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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