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준농림지 개발규제 없앤다

  • 입력 2002년 7월 18일 18시 34분


내년부터 2005년 말까지 수도권과 광역도시권에 위치한 준농림지나 준도시계획지역에서 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버스터미널, 유원지, 대규모 할인매장, 종합운동장 등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9000평(3만㎡) 미만 규모의 시설만 허용되고 있다. 기타 지역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2007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광역도시권에서는 2006년부터, 기타지역에서는 2008년부터 개발 규제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준농림지를 활용한 대대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준농림지는 전 국토면적의 26%인 77억평에 달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 19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버스터미널, 유원지, 시장, 운동장, 유통단지, 철도역 등을 준농림지나 준도시지역에 설치할 때 도시계획시설기준을 적용해 허용키로 했다. 다만 지역주민 공람과 도시계획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마구잡이 개발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 기간에 준농림지역을 계획, 보전, 생산 등 3개 관리권역으로 재분류한 뒤 이후에는 계획관리권역에서만 개발사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납골당도 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에 추가키로 했다. 현재는 도시지역에서는 3000평(1만㎡)미만, 비도시지역에서는 9000평 미만 규모로만 건설할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