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자씨 항소심 집유선고

  • 입력 2002년 7월 12일 18시 03분


서울고법 형사2부(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12일 사채업자에게서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아 이 중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여동생 승자(乘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가정주부로서 사리에 어두워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승자씨는 지난해 6월 세무조사를 받던 사채업자 최모씨에게서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아 이 중 1억원을 동생 승환(承煥)씨에게 주고 나머지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이 선고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