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7-12 18:032002년 7월 12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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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가정주부로서 사리에 어두워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승자씨는 지난해 6월 세무조사를 받던 사채업자 최모씨에게서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아 이 중 1억원을 동생 승환(承煥)씨에게 주고 나머지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이 선고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