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홍수때 감전死" 지자체 상대 소송

  • 입력 2002년 7월 9일 18시 34분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한 이모씨(사망 당시 19세)의 유족은 9일 “시설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서울 동작구청과 서울시를 상대로 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는데…▽…유족들은 소장에서 “서울시 등이 사고 장소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 부근 가로등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사고 직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보행자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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