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지역 사람-車 출입통제

  • 입력 2002년 7월 7일 18시 23분


앞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과 차량의 출입도 통제된다. 또 가축전염병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농가는 일정기간 사육시설이 폐쇄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부는 올해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법에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일정범위를 정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또 전염병 확산 우려지역 안에서 가축의 격리,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하는 농가에 적용돼온 ‘6개월 이내 사육시설 폐쇄 또는 사육제한’ 조치가 전염병 신고를 늦춘 농가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장별로 질병 관리등급을 매기는 ‘농장 위생등급제’가 도입되고 정부의 지원을 차등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안종운(安鍾云) 농림부 차관보는 “가축방역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들을 고치기로 했다”면서 “이 밖에도 축산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 법령까지 개정해 방역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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