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토요일 ATM출금 300만원까지…은행 주5일근무대책

  • 입력 2002년 6월 17일 18시 17분


7월1일부터 은행권의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에 내야 하는 각종 세금과 대출금, 공과금 등의 만기가 토요일에 돌아오면 그 다음 영업일로 자동연기된다.

은행권과 국세청은 17일 주5일 근무제에 맞춰 각종 세금 공과금 납부 및 근무 형태를 새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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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업무〓토요일 오전 9시반에서 오후 1시반까지 자동화기기(CD 및 ATM) 이용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현재 토요일에는 1회만 인출(70만원 한도)할 수 있지만 앞으로 횟수를 늘려 200만∼300만원 까지 인출할 수 있게 한다.

납기가 토요일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만기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된다. 적금 신탁 등 수신상품이나 대출 상품의 만기가 토요일일 경우 고객은 직전 영업일이나 다음 영업일 중에 하나를 선택해 거래하면 된다.

서울과 광역시에서는 토요일에도 구별로 거점점포를 1개 이상 운영하며 도청소재지와 시·군지역에도 지방은행이 1개씩 점포를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낮은 농촌지역은 한동안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토요일 어음교환은 전면 중단되고 토요일에 영업하는 거점 및 전략점포에서도 어음교환이 불가능해 고객의 불편이 예상된다.

▽세금 업무〓토요일이 납부기한인 국세(國稅)의 만기는 금융권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월요일로 자동 연장된다.

하지만 매월 10일까지 해야 하는 원천세(근로소득세) 신고납부 등 각종 신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주5일 근무를 하면 토요일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기가 토요일인 세금은 다음주 월요일에 납부해도 가산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기한 연장은 납부에만 해당되며 각종 신고서 및 서류의 제출은 금융기관 휴무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올 하반기 중 토요일이 납기인 국세는 8월10일 원천세 신고납부, 8월31일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11월30일 소득세 중간예납 등이 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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