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뮤추얼펀드 설립 쉬워진다

  • 입력 2002년 6월 9일 21시 26분


주주 출자금을 모아 증권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를 세울 때 필요한 법정 자본금이 현재 4억원에서 내달 말부터 1억원으로 낮아져 설립하기 쉬워진다.

또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주식 등 간접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펀드(Fund of Funds)제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2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뮤추얼펀드〓설립자본금이 4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져 설립에 따른 등록세 등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대신 뮤추얼펀드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펀드 주주들의 환매요청 등에 대비한 순자산액(펀드자산에서 세금 수수료 등 부채를 뺀 액수)을 현재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게 유지하도록 했다.

▽간접투자펀드〓일반펀드는 대체로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한다. 반면에 간접투자펀드는 자산의 60% 이상을 수익증권이나 증권사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고쳤다. 다만 간접투자펀드도 특정 상품에 대해 발행수량의 20% 이상 투자할 수 없다.

▽기관투자가 의결권 강화〓투신사 등 기관투자가는 신탁재산의 5% 이상을 투자하거나 1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사유와 행사 결과를 다른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현재 투신사가 거래소 공시 등을 통해 알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투자자에게 보내는 운용실적보고서나 영업보고서에 기록해 알려야 한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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