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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5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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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후보측은 이날 배포한 ‘회견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선거운동도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끝까지 참여, 시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고후보측은 이와 함께 “선거에 등록한 후보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전격 구속 수감한 것은 설득력이 없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며 “이는 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시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고후보는 지난 4월, 농협조합원에게 개소식과 관련해 초청장을 발송,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구속됐다.
군산=신수철 전북일보 기자 ssc21@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