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5월 29일 17시 2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최근 이 같은 사(私)금융 피해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700만원인 회원이 연체대금 400만원을 갚기 위해 연체대납전문 사채업자를 이용했을 때 1년 뒤 8배가량 증가한 평균 3500만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드사의 대환대출을 이용하면 500만원의 채무만을 지게 된다. 이 대출은 담보가 없는 카드대금 연체자에게 보증인을 세우고 연 12∼23%의 금리(수수료 별도)로 최장 60개월까지의 장기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출상품이다. 금감원에 신고된 피해사례를 보면 대출모집인이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잦다.
신용카드 연체 대납업자는 고객의 카드를 맡은 뒤 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깡’을 통해 약정된 상환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대출모집인과 카드연체대납업자 등 사금융권에서의 부당행위는 사법기관에 알리고 모집인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 02-3786-8655∼8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 최근 자주 나타나고 있는 사금융 이용시 피해사례와 대응책 | |
| 사례 | 대응책 |
| ▶대출모집인이 대출금을 횡령 | -통장과 도장을 모집인에게 맡겨서는 안 돼-이미 통장을 맡겼으면 비밀번호 바꿀 것 |
| ▶카드연체 대납업자가 연체금 대납을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 | -이미 카드를 맡겨 타인이 멋대로 쓸 것이 걱정되면 카드사에 사용정지 요청 |
| ▶자동차 할부금융과 관련한 피해 급증 | -자동차할부금융으로 자동차를 살 때 차량 인수를 대출모집인에게 맡기지 말 것 |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