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교부, 아파트 분양가 원가 2배 폭리 비판

  • 입력 2002년 5월 22일 21시 38분


건설교통부는 22일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원가의 2배까지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교부는 이날 일부 건설업체의 아파트 원가까지 공개하면서 업계를 압박했다.

주택건설업계에 대한 건교부의 공격은 최근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 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키로 한 데 대해 업계가 원가상승 요인이 된다며 반발하자 역공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건교부는 경기 용인시 죽전지구에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아파트용지를 공급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택지 공급가격과 아파트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평당 195만∼424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영의 경우 9만3633㎡(2만8324평)를 평당 192만4000원에 공급받아 33∼59평형 아파트 1258가구를 평당 655만8000∼695만2000원에 분양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 밖에 LG건설이 평당 423만9000원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비롯해 반도종합건설 한라건설 신영 극동건설 등이 각각 평당 200만∼35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것.

건교부는 “이런 문제는 수도권 일반분양주택용 공공택지의 경우 60㎡ 이하는 조성원가의 95%선, 60㎡ 초과는 감정가격으로 추첨 공급해 시가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이익을 환수해 공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택지지구의 공동택지 공급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에 대해 건교부가 공사비나 금융비용을 축소해 사실을 과장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교부의 발표는 조성원가는 축소하고 이익은 최고 분양가만 반영해 부풀린 것”이라며 “실제 이윤은 10%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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