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공모가격 주간사 자율 결정

  • 입력 2002년 5월 22일 19시 19분


기업공개 및 코스닥 등록을 위한 인수(引受)·공모(公募)제도가 8월부터 크게 바뀐다.

주식가치 분석과 공모가 결정 등 인수절차의 규제가 없어지고 주간사 자율에 맡겨지게 됐으며 공모주식의 청약 이후 상장 및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인수·공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주간사(증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분석기준을 모두 없애고 분석 결과의 유가증권신고서 기재 여부는 주간사와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다만 보완책으로 투자자가 공모가격과 이미 상장 및 등록된 유사기업의 주가를 직접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주간사가 공모가 결정을 위해 분석한 상대가치 산정시 적용한 유사기업의 주요 재무정보와 공모기업의 재무정보를 제시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공모가격 결정을 수요예측으로만 제한한 현행 방식을 공모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수요예측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모주식의 청약 및 배정 절차는 주간사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조성 가격은 현행 공모가의 80%에서 90%로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초과배정옵션제도를 도입해 주간사가 발행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받아 청약 및 배정시 옵션분 만큼 공모주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게 됐다.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인수·공모제도 가운데 바뀌는 주요 내용
항 목 현 행개 선
주식가치 분석-일정기준에 따라 본질가치 및 상대가치 분석·분석기준 폐지
·유사기업의 주가 순익 등의 관련정보를 제공해 투자자의 판단 지원
부실분석 제재-공모기업의 실적이 추정한 예상손익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기간 인수업무 제한 등 조치·수익가치 분석의무 폐지에 따라 제재기준 폐지
·주간사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 점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인수업무 정지 등 조치
공모가격 결정-반드시 수요예측을 실시한 후 공모가격 결정
-수요예측평균가격의 전후 30% 범위에서 공모가격 결정
·공모규모가 소액인 경우 수요예측의무 면제
·수요예측방법을 자율화
·공모가격 결정범위 자율화
청약 및 배정-배정비율을 제한(기관 일반 우리사주조합 등)·현행 유지
시장조성-한달간 공모주식의 100%를 공모가격의 80%로 매입·한달간 공모주식의 100%를 공모가격의 90%로 매입
인수업무 준칙-협회가 제재·인수영업준칙을 마련해 금감위가 제재
상장소요기간-청약 후 상장까지 3∼4주 소요·청약 후 5일 이내에 상장되도록 유도
초과배정옵션-없음·초과배정옵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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