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Korea First’ 독점사용訴 기각

  • 입력 2002년 5월 14일 17시 56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14일 Korea First Bank라는 영문표기를 써온 제일은행이 “광고 등에 ‘Korea First Card’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국민카드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재판부는 “설문조사 결과 등으로 볼 때 일반인들은 Korea First를 ‘한국 최고’라는 의미의 일반적 용어로 인식할 뿐 특정회사를 떠올리지 않아 두 회사를 혼동할 염려가 없다”고 설명….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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