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인-분당일부 투기과열지구 지정될듯

  • 입력 2002년 5월 10일 18시 19분


서울에 이어 경기 용인시와 분당신도시 일부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용인과 분당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 조짐을 보여 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을 경기도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동(洞)별로 가격상승 압력이 다른 만큼 이를 감안해 특정 지역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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