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건축주인 P건설 부사장 김모씨(57)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교수는 99년 7월 부산 사상구 괘법동 모 할인점에 3억8000만원 상당의 조각작품을 납품하면서 건축주인 P건설 김씨에게 납품의 대가로 1억8000만원을 주는 등 최근 5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모두 16건, 26억원 상당의 조각작품을 납품하고 건축주들에게 4억2000여만원의 사례비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 브로커 최씨는 99년부터 최근까지 20차례(19억원 상당)에 걸쳐 미술가들의 미술작품을 납품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 4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미술가들은 리베이트를 줄 것을 염두에 두고 헐값에 미술작품을 만들었으며 건축주들은 법규정(건축비의 0.1∼1%)에 맞춰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척하며 미술가나 브로커들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