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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23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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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이번 조치로 30만원 미만을 연체한 신용불량자 50만8342명(3월말 현재)이 구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다가 추가 연체가 발생하면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액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30만원 이하 소액연체가 3건 이상일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연체사유가 모두 해소돼야만 해제된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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