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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18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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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4∼6급 장애인의 경우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 것 같지만, 4∼6급 장애인의 경우에도 취업 등에서 정상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생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4∼6급 장애인의 경우에도 가령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를 정상인의 50% 정도만 내게 하든지, 아니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고려해주기 바란다.
나권수 전남 목포시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