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9일자 A7면 독자의 편지 ‘KTF 요금청구서 늦어 피해’를 읽고 쓴다. 독자가 요금청구서를 납기일 이후에 받게 된 사유에 관해서는 우편집중국과 정확한 분석을 실시토록 해 향후 고객이 이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 또한 3개월 간 발생된 연체가산금 발생분은 면제해 드리겠다. 당사에서는 고객 납기일 15일 이전에 당월분 청구 데이터를 만들어 12일 전까지 청구서 검수 및 용역업체를 통한 발송을 마친다. 따라서 보통우편으로 발송하더라도 납기 12일 전까지 발송을 완료하기 때문에 우편배달기간 3∼5일을 감안하면, 통상적으로 납기일 기준 최소 7일 전까지 고객에게 배달하고 있다. 또한 미납요금의 2%를 부과하는 연체가산금의 경우 정당한 사유의 경우 면제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