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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2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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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아파트는 시가의 81%까지 담보로 인정해 대출해줬으나 앞으로는 72%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76.5→63%, 단독주택(다가구) 72→63%, 상가 63→54% 등으로 담보인정비율이 각각 조정된다.
신한은행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리스크관리를 위해 부동산 담보비율을 내려 대출 가능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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