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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28일 2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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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에서 토지를 사고 팔 때 아산 또는 천안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토지거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아산신도시 개발지역을 4월8일부터 2005년 4월7일까지 3년 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천안시의 백석동 불당동 쌍룡동 신방동과 아산시의 동산리 갈산리 매곡리 호산리 명암리 세교리 휴대리 장재리 월랑리 산동리 덕지리 등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아산신도시 후보지의 땅값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당 25만원 정도지만 40만원대까지 호가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택지개발이 추진 중인 경기 성남 판교, 용인 죽전 동백, 화성 동탄, 파주 운정 교하, 아산신도시 △국민임대주택 건설 후보지인 시흥 정왕, 하남 풍산, 성남 도촌 △국제자유도시로 개발 중인 제주 등 9개 시 군의 개발사업 주변지역을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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