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비앙’ 수질기준 초과

  • 입력 2002년 3월 25일 15시 51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산 생수(먹는 샘물)인 에비앙 제품이 일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전국 70개 업체가 제조 또는 수입한 먹는 샘물 603개를 수거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프리미엄코퍼레이션이 수입 판매하는 에비앙의 경도가 기준치(300㎎/ℓ)를 초과한 309㎎/ℓ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국산 생수 중에서는 ㈜내설악음료가 제조해 판매하는 내설악샘물이 탁도 1.12NTU로 기준치(1NTU)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도는 물의 부드러운 정도를, 탁도는 흐린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국내 생수나 수돗물의 경도는 통상 100∼150㎎/ℓ 수준.

환경부는 에비앙 수입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내설악음료측에는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도와 탁도는 물의 맛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건강에 해로운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 말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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