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자 A29면 ‘6세 딸 학대한 계모 구속’을 읽고 쓴다. 재혼한 남편의 전처 소생의 딸을 가열한 다리미로 지지는 것도 모자라 가스레인지 불에 가열한 쇠젓가락으로 등과 어깨, 발바닥을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한 비정의 계모가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고 한다. 전처 소생의 어린 딸에게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사람의 탈을 한 여인의 가혹 행위에 아연실색했다. 재혼을 결심했다면 재혼 남편에게 딸린 자녀도 잘 돌보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있었기에 재혼을 한 것이 아닌가. 전처의 자녀든 자기 자식이든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어른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