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트레이크 핫이슈]"쇼트트랙 판정 뒤집을 이유없다"

  • 입력 2002년 2월 24일 17시 36분


잘못된 판정을 뒤집기 위한 한국선수단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3일 솔트레이크시티의 임시 사무소에서 1차 심리를 갖고 한국선수단의 항의는 심판 고유 판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22일 국제빙상연맹(ISU)의 기각 판정에 이어 CAS마저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쇼트트랙에서 일어난 판정시비를 규명하려는 한국선수단의 항의는 아무런 소득을 거두지 못하게 됐다. 선수단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심판 판정의 부당성과 이의 번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으나 기각 결정이 나 깊은 유감과 실망을 금치 못한다. 현 시점에선 ISU와 CAS의 판결을 번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결과에 승복했다.

한국선수단의 자문을 맡고 있는 브렌트 매닝 변호사가 “뇌물과 부패, 외부압력 등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미국 지방법원에 제소해도 이기기 힘들다”는 의견을 냄에 따라 제임스 휴이시 호주 심판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문제도 포기했다.

2시간30여분간 진행된 이날 심리에서 한국측 대표로는 박성인 단장을 비롯해 전명규 쇼트트랙대표팀 감독과 윤강로 대한체육회 국제담당 차장, 박필순 공보실장, 백성일 국제부장과 전이경, 채지훈 등 전 국가대표선수 2명과 브렌트 매닝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

피고인 ISU 측에서는 2명의 법률 전문가가 나왔고 미국올림픽위원회(USOC)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제임스 휴이시 주심을 비롯한 5명의 심판은 목격자 자격으로 출석했다.

최종 판결은 피터 리버 위원장(영국)과 한스 나테르(스위스), 올리 라우스테(핀란드) 등 3명의 패널에 의해 이뤄졌다. 이들은 “경기장 안에서 일어난 판정은 심판의 고유 권한”이라며 “경기장 외에서 일어난 외부압력에 대한 심판의 증언, 뇌물 증거 등이 없으므로 항의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선수단이 가지고 간 비디오테이프도 “경기장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상영을 허락하지 않았다.

박 단장은 심리가 끝난 뒤 “패널들이 입을 맞추고 나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해 USOC의 압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23일 개최돼 쇼트트랙 판정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는 갑자기 취소됐다.

솔트레이크시티〓김상수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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