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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7일 2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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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 수사과는 ‘수지 김 사건’ 내사 당시 경찰청 외사수사대 소속으로 내사를 담당했던 지모 경위(42)와 김모 경사(45)에 대해 27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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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 경위와 김 경사는 경찰청 외사수사대가 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 지 한달 뒤인 지난해 3월 윤씨를 만나 각각 패스21 주식 1100주와 1000주를 액면가 5000원에 제3자 명의로 사들이기로 하고 받은 뒤 돈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당시 패스21 주식은 주당 2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경찰은 윤씨가 이들에게 주식을 건넨 이유와 ‘수지 김 사건’ 내사에 관여했던 다른 경찰관과 간부 중 윤씨에게서 주식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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