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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6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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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한국거주 피폭자에게도 건강관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한 것은 6월 오사카(大阪)지방법원이 곽귀훈(郭貴勳)씨에게 같은 판결을 내린 이후 두 번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폭자에게는 인종 국적 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없다”며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피폭자로서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인 이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제에 징용됐던 17세 때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보았다. 1945년 12월 한국으로 귀국했으며 94년 치료를 위해 일본에 입국, 일본 정부가 원폭피해자에게 발급하는 건강수첩을 받았지만 다시 출국했다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