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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8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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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특정 법안에 대한 개정 의견을 국회 소관 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의장은 의견서에서 “의장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어 여야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의장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장은 “이 같은 내용으로 국회법이 개정되면 즉각 당적을 버리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비례대표 의원이 당적을 이탈할 경우 의원직을 자동적으로 잃게 돼 있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도 고쳐 국회의장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도 함께 제안했다. 의견서는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통과 당일에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본회의 개의 직전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무더기로 본회의에 상정돼 충분한 심의절차 없이 처리되곤 하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의견서는 이 밖에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감표위원이 불참하면 다른 의원을 대신 지명해 개표를 속개할 수 있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이달 8일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처리과정에서 민주당 측 감표위원의 불참으로 개표가 중단돼 여야가 격렬한 책임 공방을 벌인 전례를 되풀이하지않기 위해서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