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를 내놓고 마지막 면접, 기획안 작성과 두 차례나 상경한 것을 포함해 무려 15일이란 기간을 보냈지만 내게 돌아온 것은 회사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었다.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뼈저리게 느낀 절망감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취업을 빙자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문의했으나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 피해보상을 원하면 경찰서에 진정하라는 것이었다. 아직도 취업을 빙자해 투자나 물품판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데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이 종 남(충남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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