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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3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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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부터 근로자수 1명이상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됐지만 5명 미만의 농장이나 목장, 2000만원 규모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 인부는 포함되지 않아 뜻밖의 산재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노동부는 또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농민과 개인화물운송업자(개인택시기사와 지입차주) 중장비기사 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년 정기국회 때 산재보험보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