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식담보대출 '증권 금융'이 유리

  • 입력 2001년 12월 11일 18시 38분


“가진 재산은 주식밖에 없는데 주가는 앞으로 더 오를 것 같고. 그런데 당장 돈은 필요하고 주식을 팔자니 아깝다면 어찌해야 하나.”

이러한 고민에 빠진 개인들이 주식담보대출을 찾고 있다. 주식담보대출은 아파트나 건물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대출에 해당돼 금리가 비교적 싼 편이다.

은행권의 경우 거래소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정식담보로 인정하고 있으나 코스닥주식은 신용도가 낮은 고객의 신용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견질담보로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한국증권금융에서는 거래소와 코스닥에 관계없이 담보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다.

▽은행권, 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취급〓11월부터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자 주식담보대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은행권에서 한빛 외환 하나은행 등이 비교적 적극적이다. 하나은행은 11월말에만 120억원 대출이 나갔다. 한빛 외환은행도 대출잔액이 1000억원 가량이다.

은행들은 유가증권담보대출로 분류해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9∼13%, 신한은행은 8.75∼12.25%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통상 대용가격(전일 종가의 70%)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외환 하나 등 일부 은행은 코스닥주식을 정식담보로까지 인정하지는 않고 신용점수를 높이는 차원에서 담보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SK생명은 11월말부터 대용가액의 80% 또는 시가총액의 50% 이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주식담보 기업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금리는 8∼11.5% 수준.

▽한국증권금융이 비교적 유리〓한국증권금융은 69년부터 유가증권 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어 금리조건이 은행보다 유리하다. 최고금리가 8.5%에 불과하고 개인신용도가 높거나 보유주식이 우량주일 경우 약 1∼1.5% 할인받을 수 있다.

개인은 10억, 기업은 5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식뿐만 아니라 국공채도 시가의 90%까지 담보로 인정받아 대출받을 수 있다. 수익증권의 경우 채권형은 기준가격의 90%, 주식형은 50%까지 담보로 인정받는다.

박용석 기획팀장은 “주식담보대출은 대출금의 160∼170%까지 담보를 잡고 있어 보통 일선창구에서는 시가의 40%정도까지 대출해준다”고 말했다.

▽사채시장도 들썩〓비상장주식은 제도권에서 담보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비상장기업의 대주주들은 통상 사채시장을 이용한다.

명동의 한 사채업자는 “증시가 달아오르면서 주식담보 급전대출이 많아져 미국 테러사건이후 연 15%에 머물던 금리가 최근에는 24%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신용도가 낮은 개인과 기업들이 사채시장으로 몰리면서 생겨난 것.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각 금융기관의 주식담보대출 조건
은 행대출한도 및 조건
국민-거래소, 코스닥:대용가격과 최근 30일평균주가 중 낮은 것의 70%
<단 코스닥기업은 기업어음(CP)등급 B+, 회사채 BB이상이어야 함>
한빛-거래소:최근 대용가격의 90% 이내
-코스닥:최근 대용가격의 70% 이내
신한-거래소, 코스닥:최근 대용가격의 70%
<단 코스닥은 은행이 평가한 신용이 1∼3등급이어야 함>
외환-거래소:최근 대용가격의 90%
-코스닥:정규담보는 안됨, 견질담보로만 인정
하나-거래소:최근 대용가격의 70% 이내
-코스닥:정규담보는 안됨, 견질담보로만 인정
한국증권금융-거래소, 코스닥:대용가격으로 담보가치 평가, 담보가치가 대출금의 110% 이상이어야 함
주:대용가격은 전일종가의 70% (자료:각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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