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1가구 5명이 조합원이라니…

  • 입력 2001년 12월 9일 17시 28분


며칠 전 언론보도를 보니 충북의 한 농협에서 임원의 아들 딸 등 한 가구에 무려 5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말썽이 됐다고 한다. 구 농축협법에는 1가구 1인에 한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통합 농협법에는 조합원자격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 가입정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농축협에서는 임직원들의 묵인 하에 계획적으로 1가구에 다수인원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어 임원 선거시 조합원 자격시비나, 각종 대출비리를 발생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서둘러 가구 당 농축협 조합원 가입 정수를 규정해 각종 비리 발생의 주 요인을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나문수(충북 충주시 봉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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