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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5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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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는 최근 이같은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기 안산시 등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국세청 주장= 서울시는 5일 ‘세금! 신용카드로 못받을 이유있다’ 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세금 카드납부를 허용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받을 경우 카드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2∼2.5%의 수수료가 문제 된다는 것.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올해 세입 규모는 약 7조7000억원. 이 중 원천징수가 되는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을 뺀 6조8000억원 중 30% 정도만 신용카드로 받는다 해도 연간 4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카드회사에 줘야 하는데 시민의 혈세 를 여기에 낭비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이성선(李成善) 세무운영과장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민간 사업자도 아닌 시에서는 절대 카드 수납을 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입장도 마찬가지. 국세청 징세과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물품대금 지급 기능과 자금융통 기능 등 두 가지 용도로만 쓸 수 있다” 며 “세금은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도 세금 신용카드 납부는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시행중인 자치단체= 일부 자치단체는 “수수료 부담보다는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세금 체납 방지 효과가 더 크다” 며 카드로 지방세를 받고 있다.
안산시는 8월 말 현재 신용카드로 납부된 지방세가 123억여원으로 지난해 1년간(95억여원)보다 더 많다고 밝혔다. 고양시도 올 8월부터 체납 지방세를 카드로 받고 있고, 의정부시도 올해부터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카드로 받고 있다. 남양주시, 구리시 등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원창수(元昌樹) 정책실장은 “시민 편의와 수수료 문제는 어느 쪽이 중요한지 좀 더 검토해야 한다” 며 “세금 외에 도로통행료, 우편요금,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요금 등도 하루 빨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