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5일 나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났다. 피해자는 전치 2주가량의 피해와 60만원 정도의 차량 피해를 보았고, 벌금도 생각보다 많은 액수인 70만원이 나왔다. 벌금을 12월5일까지 인천경찰청 민원실에 내라고 해서 갔는데 신용카드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직원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냥 안 된다는 말뿐이었다. 요즘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기관에서는 왜 이런 구시대적인 관행을 계속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행정 편의주의를 어서 빨리 시민 위주로 개선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