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방식 대폭 개선

  • 입력 2001년 12월 2일 14시 37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구속영장 심사와 보석제도 등을 통한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답변서 제출제도가 도입되는 등 형사재판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대법원은 3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논의, 최종 확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대법원이 검토 중인 주요 개선안은 △불구속 재판 확대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구현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실질화 △충실한 양형심리와 적정한 양형 등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우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구속적부심, 보석제도를 이전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해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법원 규모 이상에서는 경력있는 부장급 판사가 영장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위해 첫 공판일 이전에 피고인이 혐의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답변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100만원이하의 과료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 기각될 것이 명백한 사건, 환자 등 잦은 법정 출석이 곤란한 피고인의 경우 답변서를 제출받아 첫 공판일에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즉일선고 활용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특정강력범죄나 특별히 법정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 선거법 위반사건의 경우 이틀 연속으로 심리를 진행하거나 일주일 간격으로 공판을 열고, 첫 공판에서 공판날짜를 한꺼번에 지정하거나 증인 모두를 하루에 불러 심문하는 등 집중심리 방식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호인이 없는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 선정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피고인에게 원하는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법원은 적정한 양형의 확보를 위해 피고인에게 가족사항, 학력, 경력, 범행동기나 범행후의 정황 등에 관해 정상관계 진술서 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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