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수도권아파트 '소형의무 20%' 시행

  • 입력 2001년 11월 30일 18시 31분


1일부터 서울 성남 고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재건축하려면 전체 가구의 20%를 전용면적 18.2평(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지침’을 시도에 통보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시 전역과 인천 남양주 시흥시의 일부 지역이다.

적용대상은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거나 건축심의를 받고 있는 아파트이다.공급비율은 원칙적으로 20%로 하되 시도지사가 여건을 고려, 5%포인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 기간 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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