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4월부터 두 달간 자기 계열집단 대출한도를 최고 122억원 초과했다.
또 지난해에는 같은 그룹의 계열사인 동양카드에 대해 대출한도를 최고 493억원 초과했다.
동양생명은 또 법인영업팀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대리점이나 설계사들이 모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수료 명목으로 5억8000여만을 빼돌린 후 이를 접대비로 썼다. 이 회사는 또 금감원으로부터 문책조치를 받은 직원을 승격 및 승진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직원을 승진시켰다가 적발됐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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