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교 신도시 예정 280만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입력 2001년 11월 25일 18시 22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또 이미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던 수도권 및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98년 11월 25일부터 올해 11월 2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수도권과 부산(마산 창원 진해권 포함) 등 5개 광역권의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 25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춘천 청주 전주 진주 여수 충무 제주 등 7개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 지역은 25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건교부는 올해 말까지 280만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판교신도시’ 예정지역이 개발기대 심리로 땅값이 크게 오를 우려가 있어 26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5개 광역권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땅값이 크게 오르고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구역은 주거지역 270㎡, 상업지역 330㎡, 공업지역 990㎡, 녹지지역 330㎡ 초과시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은 농지 1000㎡, 임야 20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군
구분
동(洞)리(里)비 고
성남수정구시흥동-
〃 사송동-
분당구판교동-
〃 삼평동-
〃 백현동-
〃 운중동-
〃하산운동 -
〃이매동분당 수서간 도로의 서쪽
〃대장동-
〃석운동-
〃궁내동-
〃금곡동-
〃동원동-
〃수내동분당 수서간 도로의 서쪽
용인 동천리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
고기리그린벨트지역은 제외
(자료: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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