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마재익/업소 홍보 스티커 제재를

  • 입력 2001년 11월 21일 18시 30분


청소년들에게 성적 충동을 유발시키는 선정적인 광고와 미관을 해치는 ‘부착용 스티커’의 피해가 심각하다.

업소홍보용 부착스티커는 가정집 대문이나 벽, 엘리베이터의 벽, 자동차, 전신주 등 안 붙는 곳이 없다. 음식배달시 스티커를 많이 갖다 줘 어린이들이 이 스티커를 아무 곳에나 붙이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한번 붙인 스티커는 잘 떨어지지 않아 이를 떼는 데 소요되는 인력도 만만치 않다. 학교성적에 반영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 스티커를 제거하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과거 미관을 해치던 극장포스터는 요즘 지정된 게시판이 아닐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부착용스티커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 재 익(전남 여수시 화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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